[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이 바이오산업에서 중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강화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로서는 수주 확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중국 바이오산업을 겨냥한 '바이오안보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가 미국 정부의 중국 바이오기업 제재 움직임에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
7일 바이오업계에서는 미국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일명 바이오안보법)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한국 바이오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원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의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와 그 계열사인 MGI 및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과 같은 바이오기업과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법안에는 이들 기업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바이오산업에서도 중국을 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마이크 갤러거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올해 1월 하원에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을 발의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BGI와 같은 적대국의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월28일(현지시각)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과 북한 등 우려국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에 서명했다.
이 행정 명령에는 유전자 데이터와 생체 인식 데이터, 개인건강 데이터 등 개인 민감 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의 관련기업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기업들로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물론 최종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수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원과 행정명령에 이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까지 비슷한 법안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 바이오기업들이 미국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상원 국토보안위원회와 미국 하원에 발의된 법안에 공통적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 수주 활동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세계적 바이오시밀러 위탁개발생산업체로 생산 규모면에서 론자에 이어 세계 2위다.
이에 업계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위탁개발생산 사업은 기본적으로 장기 계약이라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제재가 이뤄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