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달부터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5일 행정예고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5일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붙은 통신3사 로고. <연합뉴스> |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이통통신사업자는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한 그동안 통신사가 공시지원금 관련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매일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해 가능한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사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