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통신사 번호이동에 최대 50만 원 지원,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4-03-06 09:04: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달부터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5일 행정예고했다.
 
통신사 번호이동에 최대 50만 원 지원,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5일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붙은 통신3사 로고. <연합뉴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이통통신사업자는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한 그동안 통신사가 공시지원금 관련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매일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해 가능한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사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바램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