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본부 외벽에 붙어있는 상징물.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년 동안 논의된 기후공시 도입을 놓고 다음 달 초에 투표를 실시한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3월6일 증권거래위원회가 공시에 기후 영향 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 도입 투표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SEC 기후공시는 상장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SSB) IFRS S2(기후공시), 유럽연합(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함께 주요 기후공시로 평가받고 있다.
기후변화가 기업 활동에 있어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투자자, 학계, 금융기관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2년에 도입이 제안됐다.
실제 도입이 지연됐던 이유는 스코프 3(공급망 내 배출) 포함 여부 때문이다. 기업들은 스코프 3까지 공시에 포함하게 되면 지나친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스코프 3는 특정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기초 원료 수급 과정부터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발생한 배출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투표에 부치는 초안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로이터에 정보를 제공한 내부자는 “도입 과정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한 스코프 3 배제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미 공시안에 포함된 스코프 1(직접 배출)과 스코프 2(간접 배출) 규정을 기존보다 완화했다”며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안에는 배출량 공시가 의무 조항으로 규정돼 있으나 기업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위원회 대변인은 로이터의 사실확인 요청에 “현재 공시안 개정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의 합리적 수정 및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기준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안과 관련해 접수된 코멘트는 1만6천 건이 넘었다. 증권거래위원회 역사상 단일 안건과 관련해 코멘트가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다.
로이터는 이번 기후공시 도입 투표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캐롤라인 크렌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 사무실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크렌쇼 위원은 그동안 기후공시안을 원안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