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CGI자산운용이 고려아연의 정관변경 주주총회 안건에 관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KCGI자산운용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보유종목인 고려아연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의견을 던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KCGI자산운용이 고려아연의 정관변경 주주총회 안건에 관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주당 배당금 5천 원과 함께 신주발행을 외국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삭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고려아연의 동업자 가문인 영풍 측은 주당 배당금 1만 원과 정관변경 안건에 관한 반대의사를 내놓았다. 이에 70여 년 동안 동업을 이어온 두 가문의 표 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KCGI자산운용은 이번 정관변경이 일반주주가치를 희석할 수 우려를 들어 반대의견을 행사하기로 했다.
주당 배당금과 관련해서도 1만 원의 제안한 영풍 측 안건에 찬성하는 등 주주환원 측면에서 일반 주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KCGI자산운용은 이날 투자기업의 주주이익 관점에서 기업의 주총 안건에 적극적 반대의사를 행사하는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도 공개했다.
이번 세부기준은 주주환원율,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가 내부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의 선임 △재무제표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에 반대의견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업황에 관한 고려, 회사의 설명, 운용부문 내부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행사할 수 있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고려아연은 전체 유통주식의 약 15% 에 이르는 3자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매각을 통해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어 왔다”며 “1대주주, 2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닌‘주주이익’이라는 원칙과 주식운용본부 내부기준에 입각해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다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