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NXC) 회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의 부동산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윤갑근 대구고검장 팀장)은 23일 김 회장을 넥슨코리아와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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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주 넥슨(NXC) 회장(가운데)이 지난 7월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김 회장을 소환해 넥슨코리아와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거래 과정에 대한 사항과 함께 김 회장이 이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우 수석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거래에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넥슨코리아는 2011년 우 수석 처가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을 1300억여 원에 사들였는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도적으로 우 수석의 처가에 이득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진 전 검사장은 이 거래와 관련해 대학교 동창인 김 대표와 검찰 선배인 우 수석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을 다음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김 회장은 진 전 검사장에게 9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7월에 검찰수사를 받았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우 수석은 넥슨코리아와 관련한 의혹 외에도 부인 명의의 회사인 ‘정강‘의 법인 자금으로 차량을 리스하고 통신비를 납부했다는 의혹, 아들의 군 보직 배치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