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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황주호 “2030년부터 핵연료 포화, 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2-20 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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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를 향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황주호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탈원전이든 친원전이든 어떤 정책이든 원전으로 얻은 여러 장점과 경제적 이익은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한수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37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주호</a> “2030년부터 핵연료 포화, 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월10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포항에너지파크' 준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사장은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저장시설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600톤을 포함해 32기의 사용후핵연료 4만4692톤을 처리해야 한다.

황 사장은 고준위 특별법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부지 선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그는 “울진·영덕·영일,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과거 9차례 부지 선정 실패의 반복이 우려된다”며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한수원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 건설 이전의 임시 방편으로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식 저장 시설 또한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선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식 저장 시설의 건설 및 인허가가 늦어지게 된다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이 늘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며 “안정적 전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만큼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원전 주요국들은 핵연료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원전 상위 10개국 가운데 부지 선정 작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인도뿐이다.

핀란드는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한다. 스웨덴은 2022년 건설 허가를 취득했으며 프랑스는 지난해 1월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했으며 일본과 독일은 부지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대한민국의 고준위 방폐장 건립 시도는 1986년 처음 시작된 이래 9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경북 영덕, 충남 안면도, 전남 고성·장흥, 인천 굴업도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걸쳐 10년 동안 고준위 방폐장 건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2024년까지도 부지 선정을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모두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여야는 법안 심의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하며 10개 쟁점 가운데 8개를 해소했으나 부지 내부 저장시설 용량 기준과 관리시설 목표 시점 명기 내용과 관련해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황 사장은 “저장용량이나 운영기간과 관련한 의견차는 여야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합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사업로드맵)일정에 맞춰 제발 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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