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2-08 16:46: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일 서울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물산 합병 관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대한상의 최태원 "한국 AI·제조업 중국에 뒤처져, 경쟁력 끌어올릴 힘 필요"
유안타증권 "거칠 것이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년 영업이익 2조 눈앞"
키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 수주와 6공장 착공 시, 관세 우려 불식"
[서울모빌리티쇼] 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카부터 현대 새 수소차 '뉴넥쏘' 세계 최초 ..
트럼프 관세 발표에 코스피 2480선 하락, 외국인 1조3천억 넘게 순매도
[오늘의 주목주] '관세 방어' 삼성바이오로직스 6%대 올라, 코스닥 실리콘투 5%대 ..
[3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
메타 미국 반독점 소송 무마 위해 로비 벌여, "마크 저커버그 백악관 찾아가"
비트코인 1억2380만 원대 하락, 트럼프 상호관세에도 ETF 자금 유입은 늘어
'트럼프 관세' 끝내 피하지 못한 현대차, 내상 입은 주가 회복 '당분간 난망' 전망
Cjournal

댓글 (0)

catpcha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