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검찰,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2-08 16:46: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일 서울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물산 합병 관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나병현 기자
 

인기기사

서정진 미국 영업 발로 뛴 성과, 통합 셀트리온 첫 해 매출 3.5조 목표 순항 장은파 기자
현대건설 '원자력 발전 전 생애주기' 국제 인증 획득, 국내 건설사 중 처음 김홍준 기자
KB증권 "내년 D램 시장 50% 성장 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대 수혜" 나병현 기자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 지연 수개월 아닌 4주가량, 수율 부진 리스크는 여전 김용원 기자
삼성전자 실탄 ‘100조’ 장전, 이재용 로봇·전장 무르익는 인수합병 시계 나병현 기자
iM증권 “이번주 원/달러 환율 1320~1370원, 미국 잭슨홀 미팅 결과 주목” 조혜경 기자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25.4%, 정당지지 국힘 29.3% 민주 41.0% 김대철 기자
[CEO 중간점검] 롯데웰푸드 해외사업 ‘맑음’, 이창엽 ‘해외 전문가’ 주특기로 연임.. 남희헌 기자
SK하이닉스 "기존 HBM보다 20~30배 성능 높인 메모리반도체 개발할 것" 나병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원외 대표 한계 뚜렷, 추경호와 엇박자 또는 불협화음 조장우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