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두산에너빌리티가 중과실 회계부정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됐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 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 두산에너빌리티가 중과실 회계부정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과 풍력터빈 이미지.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을 통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봤다.
또한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했다고 지적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자회사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자와하르푸르 미 오프라-C 화력발전소’ 공사(2조8천억 원) 관련 손실을 제때 파악해 정확히 회계처리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는 벗었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이날 구체적 액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증선위는 2월에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중과실 회계부정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때 내려진 과징금 45억4500만 원을 넘어서는 기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가 소홀했다고 보고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정례회의 때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부정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의적으로 회계를 누락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사를 수주한 뒤 원가상승을 인식하고도 3천억 원가량의 손실을 2017~2019년에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에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증선위에 보고했고 지난해 11월 열린 감리위원회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가 회계부정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 원가 상승분 관련 분담 분쟁이 있어 반영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하며 분식회계에 선을 그었다. 이번 3차 회의에서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됐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