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퇴직한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주의적 경고와 감봉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지난 2일 내렸다.
▲ 금감원이 한화투자증권에 지난 2일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
한화투자증권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에 걸쳐 총 806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해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TRS(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위험, 투자대상 및 전략에 관한 설명이 누락됐음에도 한화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는 데 소홀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상품 권유 시 그 내용과 위험사안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