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 납득 어려워", 항소 의사 밝혀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2-07 16:18: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상 항소의 뜻을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1심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항소장 제출이 가능한 기한은 13일까지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1심 무죄 판결 납득 어려워", 항소 의사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2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1심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 측 주장만 받아들이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재용 회장이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냈다는 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며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번 1심 재판부는 5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주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법원과 다른 논리로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나병현 기자

인기기사

서정진 미국 영업 발로 뛴 성과, 통합 셀트리온 첫 해 매출 3.5조 목표 순항 장은파 기자
현대건설 '원자력 발전 전 생애주기' 국제 인증 획득, 국내 건설사 중 처음 김홍준 기자
KB증권 "내년 D램 시장 50% 성장 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대 수혜" 나병현 기자
SK하이닉스 "기존 HBM보다 20~30배 성능 높인 메모리반도체 개발할 것" 나병현 기자
삼성전자 실탄 ‘100조’ 장전, 이재용 로봇·전장 무르익는 인수합병 시계 나병현 기자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 지연 수개월 아닌 4주가량, 수율 부진 리스크는 여전 김용원 기자
iM증권 “이번주 원/달러 환율 1320~1370원, 미국 잭슨홀 미팅 결과 주목” 조혜경 기자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25.4%, 정당지지 국힘 29.3% 민주 41.0% 김대철 기자
[CEO 중간점검] 롯데웰푸드 해외사업 ‘맑음’, 이창엽 ‘해외 전문가’ 주특기로 연임.. 남희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원외 대표 한계 뚜렷, 추경호와 엇박자 또는 불협화음 조장우 기자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정영기
대한민국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   (2024-02-07 17: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