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상 항소의 뜻을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1심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항소장 제출이 가능한 기한은 13일까지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2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1심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 측 주장만 받아들이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재용 회장이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냈다는 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며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번 1심 재판부는 5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주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법원과 다른 논리로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