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2-02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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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청정수소발전 등 5대 분야 핵심규제 38개의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소산업의 현장중심 규제혁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 내용이 결정된 과정에 관해 “2023년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기업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 방안은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수전해 분야에서는 소재·부품 및 설비 시험평가 기준 합리화, 제조시설 인허가 및 등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전해 검사·성능시험을 간소화하고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수소차 보급에 맞춰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충전소 설치·운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 수소충전소 방호벽 공법인 공장제작형 PC(Precast Concrete) 공법도 강도 실증 결과를 토대로 상세기준 개정을 살펴본다는 방침을 세웠다.
액화수소에 관해서는 기자재·충전소의 안전기준 재정비를 추진한다. 액화질소와 액화수소에 의한 단열성능 비교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기준안을 개정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올해 입찰이 진행돼 오는 2027년 가동될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 안전기준을 빠르게 정비하기로 했다.
수소차, 트램, 지게차, 선박 등 수소 모빌리티 분야도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목표로 안전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외에는 최고충전압력 70MPa 고압용기 사용이 불가능 하지만 실증을 거쳐 고압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허용되는 최고충전압력을 상향한다.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분기에 1회 규제개선 이행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청정 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