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유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대출광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합동점검 결과보고를 받아 LG유플러스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LGU+가 대출광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방통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정필모 페이스북> |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방통위에 ‘저축은행 관련 광고대행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과 KT는 관련한 지적을 받았지만 LG유플러스는 의원들로부터 대출광고에 관한 추궁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방통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과 제휴해 대출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에 관해 “사실 파악 과정에서 오류로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 조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합동점검 결과를 지난해 12월4일 확인했음에도 50일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합동점검 조사와 관련해 60여 건이 넘는 보도가 있었지만 방통위는 점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
▲ 통신사들의 대출광고 문자발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결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정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허위 답변으로 불리한 내용을 사실상 은폐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대출광고 문자폭탄을 받은 LG유플러스 고객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허위자료 검증도 하지 못했고 합동점검 결과에 관한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