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4-02-01 1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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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올해 유동성 확보 채비를 단단히 갖추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에 4조 원 이상 전세보증사고가 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라 재정 안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올해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3월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한다.
현재 정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번 정관 변경 추진은 주식 발행의 부담이 없는 공사채 발행을 허용해 안정적 자금 확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이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외에는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 추진을 놓고 “당장 채권 발행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자금 조달 통로를 열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지난해 6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맡으며 취임사를 통해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제시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여력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는 지난해 9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2022년 유례없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주택과 전세 가격이 하락해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도 급증했다”며 “대응을 위해 전세보증 이행 조직을 매우 강화하고 즉시 전세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3개의 TF팀을 신설하고 정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의 노력과 함께 국토부 역시 주택도시기금 출자금을 지난해 3839억 원에서 올해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여력 확대에 힘쓰고 있다.
국회 역시 지난해 12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배수를 기존 70배에서 90배로 늘리고 법정 자본금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관 개정도 3월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사장의 노력을 비롯해 국토부, 국회 등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움직임은 그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 체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여력이 한계에 이르고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된다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이 4조3347억 원에 이를 정도로 보증보험 사고가 급등했다. 2022년 1조1726억 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세보증사고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실제로 지급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규모도 3조5540억 원에 이른다.
이전 대위변제액 규모를 보면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 등이다.
지난해부터 분양 보증사고도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분양 보증사고는 지난해 12건으로 2012년 이후 최고치로 조사됐다. 이전 5년간 분양보증 발생 건수 추이를 보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8건, 2021년 0건, 2022년 0건 등이다.
올해 역시 건설업계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분양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진 상황으로 파악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시작한 태영건설의 분양사업장 22개(1만9869세대) 가운데 14개(1만2395세대)에 분양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