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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개편 도울 중간금융지주법 언제 국회에 등장하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9-20 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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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지배구조 개편 도울 중간금융지주법 언제 국회에 등장하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중간금융지주법이 언제 국회에 다시 등장할까?

중간금융지주법은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삼성그룹 지주회사 전환에 불리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 중간금융지주법 20대 국회 재수 가능성은?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해 들어 삼성카드 지분 37.45%를 매수했고 삼성증권 지분 8.02%도 추가로 사들이면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무관하지 않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현재 구조로 지주회사체제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에 금융계열사 지분을 집중해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간금융지주회사의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김상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기 때문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중간금융지주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100일이 넘게 지났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법안은 아직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와 재계의 적극적인 요구에도 여소야대 지형으로 바뀐 국회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19대 때 관련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민 의원은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당시 공동발의자 17명 가운데 14명이 국회를 떠났다.

남은 것은 김성태 김세연 이완영 의원 등 3명뿐이다. 그나마도 이들은 소관위인 정무위를 떠나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안 재도전을 이끌 의원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유의동 김용태 의원 등 정무위에 소속된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해당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윤열 박용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경제민주화 정책 최선봉에 서고 있는 의원들이 이번 정무위에 포진해 있어 19대 때보다 법안 처리가 더욱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삼성그룹 지주회사 전환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그룹은 중간금융지주법 도입을 고대하고 있는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은 10월2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에 선임된다.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아니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에 오른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편 속도와 연관지어 보는 시각이 많다.

여소야대로 변화한 국회 지형과 관련해 삼성그룹 지주회사 전환이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까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여겨진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입법화에 앞서 인적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회사가 분할할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분할된 신설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는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12.8% 만큼의 지배력 확보가 불가능하다.

삼성그룹 지주회사 전환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지주회사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해 비상장법인은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삼성그룹 주요계열사에 대한 특수관계자 지분이 30%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 전환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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