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행정규첵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13일부터 2월29일까지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이 31일부터 2월13일까지 행정예고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 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4분의 3만 동의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꾼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가 인정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방설치가 제한돼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
개정안을 통해 전용면적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 구성이 가능해지고,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피스텔은 내·외부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 규제를 폐지해 오피스텔 주거여건을 쾌적하게 만들어 수요 증가를 도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 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중인 경·공매 매입(우선양도권 양도)은 1~2년 정도 시간이 소요돼 임차인들의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 개정안은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될 것이라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