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이 공사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이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1월 안에 협력업체에 33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 태영건설이 공사현장 미지급 노무비를설 연휴 이전에 최대한 지급하기로 했다. |
태영건설은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의 현장을 중심으로 2번에 걸쳐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25일 53억 원가량을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에 1차로 지급했다. 31일에 277억 원을 2차로 지급한다.
태영건설은 앞으로 노무비 문제와 관련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돼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