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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경숙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과 R&D 세액공제 상향하면 세수 1조6천억 감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1-25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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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경숙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과 R&D 세액공제 상향하면 세수 1조6천억 감소”
▲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수입 변화 분석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과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세수가 1조6천억 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함에 따라 2025년 재정수입이 1조604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3년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R&D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시설 투자에 추가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에 따른 내년 세수 추가 감소 규모는 약 1조45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R&D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줄어드는 내년 세수는 1539억 원이었다. 

일반 R&D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했을 때 공제액은 7476억 원,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공제액은 5937억 원이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액공제율 변화로 기업의 투자 행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한 뒤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두 정책의 세수 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추진한 이유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을 들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2011년 이후 사라진 제도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다시 도입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217조8천억 원으로 2022년(233조6천억 원)보다 2.6% 감소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민주당 양경숙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과 R&D 세액공제 상향하면 세수 1조6천억 감소”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의원은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정부의 감세정책에 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과 R&D 공제율 상향 모두 국회 입법 사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투자유인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설비투자 증대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법 심사 때 효과가 불분명하면서 세수만 줄이는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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