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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하도급 92개 현장 대금미지급 포함 피해"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1-24 13: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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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태영그룹의 하도급업체 92곳이 태영그룹의 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의 영향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4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과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 피해사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개 현장에서 대금미지급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건정연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하도급 92개 현장 대금미지급 포함 피해"
▲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서울 중랑구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골조 공정이 중단돼 1월23일 공사 현장의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조사는 2023년 12월29일부터 2024년 1월5일까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452개사 8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가 진행된 업체 가운데 71개사 104개 현장이 조사에 응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 등 대금지급기일 변경이 5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대금이 미지급된 것이 14곳, 현금 대신 어음과 외담대를 지급한다고 변경된 것이 12곳, 직불로 전환된 것이 2곳, 기타(어음할인 불가 등) 14곳이었다.

건정연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종합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추가 피해 사례가 태영건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발주자의 직접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임의적 규정이며 필요성과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정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의무화됐지만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의 지급능력이 부족하거나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열관계인 경우 대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직불합의를 하면 발주자의 하수급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정연은 원도급업체 부실에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활용한 피해구제를 꼽았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약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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