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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한기정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강조, "반칙에 소비자 기만 빈번"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1-23 1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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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심의실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10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플랫폼의 반칙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35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기정</a>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강조, "반칙에 소비자 기만 빈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해 온라인 거래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소비자 안전 문제가 빈발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밀하고 촘촘한 법 집행과 아울러 소비자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에서 올해 추진할 예정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과 소비자정책 주요 과제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이 거대화·독점화되면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투명한 논의를 통한 정교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상담센터를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소비자 이슈와 해외리콜제품 등 위해정보를 접수하는 상설 신고센터로의 기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제품 등의 등장과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소비자단체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 및 건설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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