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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최대 1년6개월 빨라진다, 서울시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축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1-21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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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소요 기간이 최대 1년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최대 1년6개월 빨라진다, 서울시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축
▲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개별 심의 절차를 통합해 운영한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심의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하는 체계를 갖춘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입주 등의 절차를 거친다.

특히 조합설립 뒤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이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 및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및 교육영향평가 심의,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심의,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 7개 개별 심의 과정은 통상 2년가량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심의 기간이 6개월가량으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과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사업이다.

통합심의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에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 부서와 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서울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19일부터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한 사업에 적용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100여 명의 위원 가운데 선정된 분야별 전문가 25명 안팎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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