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1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한 꼭지인 '격변하는 세계 속 기술 '에 패널로 참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뉴욕타임스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오픈AI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오픈AI가 만약 패소하면 뉴욕타임스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는데다 저작권과 관련해 직면한 다른 소송들의 판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는 오픈AI가 뉴욕타임스에 최대 4500억 달러(약 601조1392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추산치를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추산치는 미국 법률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JD수프라(SUPRA)가 계산했다.
미국의 판례상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패소한 피고는 침해 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에 지불해야 한다.
뉴욕타임스가 소장에 밝힌 저작물의 숫자가 3백만 건 가량이므로 두 숫자를 곱하면 4500억 달러의 배상액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한화로 600조 원이 넘는 배상액은 오픈AI 기업 가치의 5배에 달한다.
인공지능(AI) 기술 선두 기업인 오픈AI라 할지라도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으면 배상액 지불이 어려워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는 셈이다.
복스는 “뉴욕타임스가 소송 준비를 확실히 한 것 같다”라며 “오픈AI는 기업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27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리뷰 사이트인 와이어커터에 실린 콘텐츠들을 오픈AI가 무단으로 학습해 챗GPT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이유다.
상표권 희석(Trademark Dilution)도 소장에 언급됐다. 챗GPT가 뉴욕타임스 기사가 아닌 내용도 뉴욕타임스 보도라고 답해 언론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대답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즉 환각 현상이 자사의 상표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 셈이다.
오픈AI는 1월8일 자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문을 올렸다.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만 사용해 챗봇을 학습했으며 뉴욕타임스가 일부 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인공지능 챗봇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뉴욕타임스만 제기한 것이 아니다.
복스에 따르면 작가와 연예인들도 오픈AI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에 법적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챗GPT-3.5가 출시된 2022년 11월30일 이후 2023년 연말까지 미국에서 진행되는 관련 소송은 12건에 달한다.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서 법률 이사를 맡고 있는 코린 맥셰리는 복스를 통해 “(오픈AI가) 저작권 소송들에서 패소하면 막대한 재정적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