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DL그룹의 지주회사 DL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지키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L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 DL그룹의 지주회사 DL이 하도급 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
DL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300여 회가량 법정기한 내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55회에 걸쳐 원도급계약이 증액됐음에도 하도급대금(8900만 원)을 늘리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등의 이유를 들어 면소와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제기가 부적당한 경우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2019년 대림산업(현 DL)은 건설업계 영향력이 컸고 관련 하도급 금액이 거액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DL은 재판과정에서 상당수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을뿐 아니라 하도급 계약서 미지급 등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짧아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