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1일 국회에서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이 HMM 매각협상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비즈니스포스트] HMM해원연합노동조합(HMM해상노조)과 사측의 단체협상이 결렬됐다.
17일 HMM해상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HMM해상노조와 사측은 2023년 10월부터 단체협상을 시작해 7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단체협상에서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재산정 △월소정 근로시간 재해석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 △시간외근로에 따른 휴일부여 확대 △승선 중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기간부원 충원 △선내 인터넷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HMM해상노조는 “노사의 간극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고 협의를 지속한다 해도 전향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협상을 결렬하게 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도 의견 불일치가 지속되면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결렬이 현재 진행 중인 HMM 매각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HMM해상노조는 하림그룹이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인수자금 조달계획의 검증과 함께 노조의 매각협상 참여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