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이 수백억 원의 사익을 챙긴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업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사익을 챙긴 사례를 적발했다. |
검사결과 한 증권사 임원은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 관계 법인에서 500억 원 상당의 사업수익 부당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증권사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얻은 뒤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를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내부통제의 취약점도 발견됐다.
검사대상 증권사 가운데 한 곳의 영업부는 PF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심사·승인 받지 않은 차주에게 PF 대출을 실행했는데 심사부는 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증권사에서는 브릿지론 대주에게 부당한 본 PF 주선수수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해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관련 예방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업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