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고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김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던지면서 DGB금융 차기 회장 선출구도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10일 대구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특수은행(DGB SB) 부행장 C씨도 무죄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김 회장과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 로비자금으로 350만 달러(약 41억 원)을 현지 브로커에 전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A씨 등이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 전달한 350만 달러(41억 원)이 DGB SB 상업은행 전환을 위해 쓴 비용이 맞다고 봤다.
다만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판결 뒤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 변호인은 “2년 동안 법정 증언 11번·1만 페이지 상당 수사기록을 검토해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김 회장은 DGB는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도·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 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던지면서 DGB 회장 구도에도 이목이 쏠리게 됐다.
DGB금융은 김 회장의 임기가 3월 끝나는만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꾸려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DGB금융에 따르면 회추위는 1월 중으로 롱 리스트를 내놓는다.
김 회장은 DGB금융을 2018년 취임 뒤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2021년 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그는 DGB내부규범상 나이 제한에 걸려 올해 재연임에는 도전할 수 없다. 사법리스크를 벗어던졌어도 내부규범을 뜯어고쳐야 하는 셈이다.
이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거취 발표 여부에도 관심을 뒀다. 용퇴 등을 둔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김회장은 이날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