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값이 비쌀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저가 국산차는 세금이 내리고 고가의 수입차들은 세금이 2배 넘게 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을 자동차의 가액으로 바꾸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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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행세에 해당하는 유류세가 있어 자동차 운행으로 사회적 부담이 세금에 반영된다”며 “일반적인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인 만큼 자동차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 등이다.
심 의원은 기술발전으로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비싼 자동차가 나오면서 조세부담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배기량만 높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가령 BMW 520d(1995cc)는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4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BMW i3은 6천만 원대 전기자동차인데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심 의원은 “지금 자동차세는 50년 전에 정한 과세체계를 답습하느라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변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500만 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0.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자동차가액이 3천만 원을 넘을 때는 33만 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가령 모닝은 현행 7만9840원에서 7만2300원, 아반떼는 22만2740원에서 11만2800원, 쏘나타는 39만9800원에서 22만4300원, 그랜저는 47만1800원에서 33만4800원으로 각각 자동차세가 낮아진다. 반면 BMW 520d와 BMW i3은 100만 원 가량을 자동차세로 내게 된다.
최근 10여 년 동안 정부차원의 연구결과 등에서도 가격,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고려해 자동차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했지만 법제화 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