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재적 298명 가운데 181 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1, 반대 0표로 가결됐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전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18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0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펼쳤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표결 전 토론에서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50억 클럽 의혹의 본류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관해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며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전 의원 등 관련자들 대부분도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및 공소유지에 심각한 방해가 초래되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며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은 아들이 50억을 받았음에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인데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안을 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37차례나 등장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김건희씨를 형식적 서면조사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국가의 원리를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특검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정·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특검법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 할 수 없다”며 “차라리 특검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라”고 말했다.
그 뒤에도 송기헌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 전 정의당과 협의를 거쳐 '쌍특검' 법안 내용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추천 주체에 관한 문구를 수정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서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있었는데 이를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최다 의석 정당'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정한 것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원안에서 특검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했으나 '해당 법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에 참여한 정당'으로 바꿨다.
수정된 규정에 따르면 대장동 특검 추천 권한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갖게 된다.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