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가상자산 회계 및 공시 규율 강화, 가상자산 발행사 수익 부풀리기 막는다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12-21 16:34: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회계 및 공시 규율을 강화했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을 부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상자산 회계 및 공시 규율 강화, 가상자산 발행사 수익 부풀리기 막는다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을 부풀리지 못하게 하는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기재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수할 수 있다.

만약 가상자산을 판매한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보 토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됐다.

제3자에게 유보 토큰을 이전할 경우에는 유보토큰의 수량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과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도 지침에 따라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202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하락은 '재도약 기회' 분석 나와, 대형 투자자 저가매수 활발
BMW코리아 PHEV세단 '뉴 550e xDrive' 출시, 1억1490만 원부터
포스코홀딩스 밸류업 계획 발표, 자사주 6% 소각하고 최소 2조3천억 배당
KT클라우드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전문가 영입, MS사업본부도 신설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주가치 제고계획 발표, 주주환원율 50%로 확대
HBM 반도체 업황에 지나친 '낙관론' 경계, "수요 정체되면 변동성 커져"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 지속가능성 방점, 연간 7천억 규모 소상공인 지원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반도체 변신은 무죄, 엔비디아·브로드컴·아이온큐
2024년 게임시장 모바일만 성장, 텐센트 82억 달러로 최대 배급사
포스코 장인화 잇단 악재 속 대폭 물갈이 인사 예고, '최정우 라인' 이시우 등 향배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