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통해 부적합 업체들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올해 28개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19일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가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28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로 적발률이 25%로 집계됐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4개 업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뒤 재검사를 통해 합격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
수시검사는 검사 1주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와 달리 불시점검으로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검사에서 761개 업체 가운데 35개 업체가 적발돼 적발률이 5%를 기록했다.
레미콘 50개 제조사에서는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저장 설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에 국가기술 표준원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했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해 품질검사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통해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를 추진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하기로 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뒤에는 골재품질 확인이 어려워져 수시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