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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소송 선의의 피해자, 기업가치 변동 없어”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3-12-19 09: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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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중공업이 SK해운과 진행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하자 관련 중재로 인한 기업가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됐다.
 
변용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삼성중공업은 시범 조선소로 선정되어 국익을 위해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는 설계상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삼성중공업의 기업가치 하락을 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이투자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소송 선의의 피해자, 기업가치 변동 없어”
▲ 삼성중공업이 LNG선 이슈로 인한 기업가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됐다.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진행 중인 한국형 화물창 적용 LNG 운반선의 하자 관련 중재에서 영국 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LMAA)는 삼성중공업의 패소를 판결하고 선박가치하락에 대해 2억9천만 달러(3789억 원)를 SK해운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만 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 인도한 200척이 넘는 대형 LNG선에서 발생한 적 없었던 이슈가 한국형 화물창 KC-1을 도입한 첫 선박에서 생겼음을 감안하면 선박의 하자가 조선소 귀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변 연구원은 “한국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심 판결에서 한국가스공사 및 자회사 KC LNG 테크 화물창 설계상의 하자 및 귀책을 인정하고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손을 들어줬다”며 “한국가스공사는 항소 중이지만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해운업의 중재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국제 소송 진행에 대한 낭비를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LMAA의 판결은 강제성이 없다. 다만 앞서 나온 법원 판결결과가 있으므로 삼성중공업이 단독으로 중재 판결액 3781억 원을 모두 부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중재결과 및 협의결과에 따라 상당액은 소송충당금 등의 형태로 4분기 실적에 영업외 손실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됐다.

변 연구원은 “한국형 화물창 도입은 빅3 조선소와 국영기업인 한국가스공사, 국적선사인 SK해운이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선의로 시작한 사업”이라며 “삼성중공업의 전세계 최우수 시공능력은 지금까지 건조해 운항 중인 236척의 LNG 운반선이 증명하고 여타 건조선박에서 문제가 생겼던 사례가 없으므로 본 건으로 삼성중공업의 기업가치 하락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2023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 2조2548억 원, 영업이익 816억 원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약 11%, 영업이익은 7% 증가하는 것이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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