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부 '사망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중대재해법 조사, 7개 계열사 기획감독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3-12-12 16:50: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최근 유독가스 급성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을 12일 밝혔다.
 
고용부 '사망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중대재해법 조사, 7개 계열사 기획감독
▲ 고용노동부가 영풍 석포제련소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과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앞서 6일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석포제련소 노동자 4명이 복통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고 이들 중 1명이 9일 사망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아르신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신은 비소와 수소가 결합해 생기는 화합물로 폐암을 유발하는 맹독성 기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작업중지 명령 및 유사 공정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근본 원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명령할 계획을 세웠다.

또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의 제련·제철 계열사 7곳을 대상으로 12월 중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석포제련소는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청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필수적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