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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12-12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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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단속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 국토교통부가 불버하도급 의심현장 883곳에 현장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단속은 165개 지자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이 참여하고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가운데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지난 10월31일부터 2만1647곳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해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11월21일부터 3일 동안 85개 지자체 공무원 14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 절차와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 시도다. 국토부는 앞으로 상시적 건설현장을 점검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때 애매한 사례가 시공팀장이 노동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것이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 수령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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