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법원에서 요청하면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회장은 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만큼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법원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법원에서 요청한다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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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
이 회장은 “법원에서 담보문제 등 여러 정황을 살피고 있는 만큼 자금지원을 일방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산업은행에서 맡을 역할이 있다면 그런 요청에 대해 깊게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계획도 살피기 때문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파문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물류대란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 원을 포함한 1천억 원을 한진해운에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물류대란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가 책임을 일부라도 나눠진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돈을 낸다고 면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물류대란의 해소 가능성과 관련해 “채권단은 물류 비전문가라 전체적 상황을 다 파악하기 어렵다”며 “물류를 잘 아는 곳이 한진해운인 만큼 보유한 정보를 토대로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