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매입 수시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신청을 수시접수 방식으로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매입 수시신청을 받고 있다. |
앞서 6월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토지주택공사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기존에는 10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주택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리적 여건, 주택상태 등 기존 매입 제외요건들도 크게 완화했다.
불법(위반)건축물, 경매·공매 낙찰 뒤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절차도 간소화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보다 주택매입에 걸리는 기간을 약 2~3개월 단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공매에 참여한다. 이 때 토지주택공사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약이 토지주택공사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때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매입기준가격은 경매·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토지주택공사 기존 주택매입사업 가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주택 입지 및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둔다.
토지주택공사가 경매·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요건에 해당해 주택 매입이 불가능하면 피해자에 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토지주택공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접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31일까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 소재지 관할 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매입신청을 하면 된다. 담당자는 토지주택공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2024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유형을 신설하고 약 5천 호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주택 확보에도 힘쓴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안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