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상대로 낸 미술관 퇴거 조정 불성립, 정식재판 간다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3-11-22 20:37: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 소송이 결렬됐다.  

소송은 SK그룹 본사 빌딩에 자리한 아트센터가 퇴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조정 소송이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을 통해 퇴거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상대로 낸 미술관 퇴거 조정 불성립, 정식재판 간다
▲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측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16일 법원에 조정안을 제출했으나 SK이노베이션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제출돼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와 SK이노베이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2019년 9월에 종료됐다. 

SK이노베이션은 2023년 4월에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진다는 이유였다. 

노 관장측 관계자는 아트센터 나비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항소심 즉 2심이 진행 중이다. 

2022년 12월 판결이 난 1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근호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 특수가스 세계 1위 SK스페셜티 2조6천억에 인수 완료
신세계인터내셔날 패션 부진, '김홍극 카드' 뷰티 해외 성장에 길 찾다
삼성증권 "녹십자 알리글로 성장세 가시화, 면역글로불린 수요는 맑음"
미래에셋 "아모레퍼시픽, 면세점과 중국 매출 제외하고는 다 좋다"
LIG넥스원 신익현 대공 유도무기 체계 'L-SAM' 중동수출 타진, 한화와 갈등이 또..
1천억 유상증자 부광약품 이제영 "OCI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무 다할 것"
코스피 3% 급락한 2480선 마감, 공매도 재개에 외국인 1조5천억 넘게 순매도
전문가 "엑스알피 30달러까지 오른다" 낙관, 비트코인 1억2166만 원대
[오늘의 주목주] '공매도 재개' SK이노베이션 7%대 내려, 코스닥 에코프로 12%대..
중국 딥시크 출시는 미국과 'AI 패권 경쟁'에 전환점, 전기차 성과 재현할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