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담보권자 99% 채권자 73% 찬성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3-11-17 20:13: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열린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담보권자 99% 채권자 73% 찬성
▲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달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찬성비율은 각각 99.10%, 73.19%로 집계됐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집회 이후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12월22일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4월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명품을 구매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동안 회사는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