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장모 대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징역 1년 확정, 보석 신청은 기각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1-16 00:0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서 위조 혐의에 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장모 대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징역 1년 확정, 보석 신청은 기각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앞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에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수감생활을 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9월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실은 복수 언론에 최씨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입장을 밝혔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