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서 위조 혐의에 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앞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에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수감생활을 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9월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실은 복수 언론에 최씨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입장을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