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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육지·바다 20% 복원' 자연복원법안 합의, 생태계 회복 발걸음 시작되나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3-11-10 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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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육지·바다 20% 복원' 자연복원법안 합의, 생태계 회복 발걸음 시작되나
▲ 유럽연합이 자연환경 복원을 골자로 한 법안에 합의했다. 8일 유럽의회에 출석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옌 유럽집행위원장.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2030년까지 자연환경 20%를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복원법안'에 유럽연합(EU) 의회와 집행위원회가 합의했다.

이 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토지와 해양 등 생물서식지 복원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과 어업 등 일부 산업은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각)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자연복원법의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자연복원법안은 내용을 재확인하는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공식 저널에 실리게 된다. 공표 20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합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은 2030년까지 자국 영토와 영해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의 자연 환경을 원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 분류상 ‘열악한’ 상태에 놓인 강, 초원, 습지, 숲 등 생물서식지의 30%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양호한 상태에 있는 서식지들의 훼손을 방지해야 하며 ‘목초지 나비 개체수 복원’, ‘농경지 친환경 전환’, ‘토양 탄소 저장’ 가운데 2개 사업을 선택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번 타협안 발표와 동시에 자연복원법 시행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회원국들의 복원 사업에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테레사 리베라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부총리급)은 외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자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자연을 복원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현재 유럽연합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하지만 자연복원법안은 최종 타협에 이르기까지 일부 규정들이 약화됐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탄습지(peatland)' 복원 목표가 크게 낮춰졌다.

원래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복원법안은 2030년까지 이탄습지의 30%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2040년에는 50%, 2050년에는 70%를 복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내용은 집행위원회와 의회의 합의를 거치면서 조정됐다.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2030년 목표는 제거됐으며 목표치도 2040년 40%, 2050년 50%까지 하향조정됐다.

이탄이란 죽은 나무이나 이끼 등이 산성을 띤 얕은 물에서 썩으며 만들어진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석탄으로 변하는데 이와 같은 이탄이 쌓여 만들어진 습지를 이탄습지라고 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뛰어나 환경단체와 일부 회원국 대표들은 복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자연복원법은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옌 유럽집행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 ‘그린딜 전략’과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집행위원회가 2022년 6월 처음 제안했다.

법 초안은 회원국의 국토 면적을 기준으로 2040년까지 60%, 2050년까지 90%의 자연환경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U '육지·바다 20% 복원' 자연복원법안 합의, 생태계 회복 발걸음 시작되나
▲ 올해 7월 열린 유럽의회에서 열린 자연복원법안 찬반투표. <연합뉴스>
이에 유럽의회 내의 보수파와 회원국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특히 유럽국민당(EPP) 소속 의원들이 농민과 어민들의 생업 보호를 근거로 법안에 반대했다.

크리스틴 슈나이더 유럽인민당 의원은 올해 6월 유럽의회 정례회의에서 “유럽 농업계를 향한 공격”이라며 “유럽 농업계와 어업계의 동의 없이 이런 법안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이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것도 약점으로 지목됐다.

비르기니유스 신케비추스 유럽집행위원회 환경위원은 6월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개인적으로 (위원회의) 생태계 복구 노력을 지지하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를 집행할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유럽집행위원회는 올해 7월 유럽국민당에 법안이 발효되고 12개월 이내에 집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안은 2030년까지로 1차 목표 시점을 앞당기는 대신 목표치를 20%로 낮췄다. 규제 도입을 위한 기금 조항도 신설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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