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발생 시 보상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10일 오후 3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고주택 입주자 손해발생 시 보상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손잡는다. |
최근 강풍, 폭우,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차량파손, 배관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늘고 피해내용도 다양해져 피해조사, 피해금액 산정, 배상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손해사정사를 적극 활용해 피해조사, 보상범위 확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와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맨·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피해발생 때 배상업무를 두고 협업하게 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는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관련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신속하게 선임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손해사정과 관련한 토지주택공사 담당자 교육을 진행해 업무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발생 때 보상속도를 높여 입주자 불편을 줄이고 보상금액 책정 및 검증을 통해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홍길 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점차 다양하고 전문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배상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