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11-08 1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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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랑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1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동근 부회장은 노랑봉투법이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노랑봉투법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위 행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국내 제조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위 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구조의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원청 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근 부회장은 노랑봉투법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에 더해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제한하는 데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더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위 행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시달릴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 파업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증가해서 기업활동이 위축될것이 명확하다”며 “대립적 노사관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랑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민주당을 겨냥해선 “올바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책임한 선전 소동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