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방보험이 한동안 중단했던 알리안츠생명의 한국법인 인수 작업을 본격화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25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수계약을 맺은 지 다섯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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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샤오후이 안방보험그룹 회장.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법인 또는 개인이 국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수자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한다.
안방보험은 4월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300만 달러(35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안방보험이 그 뒤 다섯달 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인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안방보험이 2015년 2월에 동양생명을 인수한 뒤 3월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을 때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안방보험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적용으로 자본금 확충에 부담을 느낀 데다 저금리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인수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중국자본이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안방보험의 심사신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안방보험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본 뒤 금융위원회에 결과가 상정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통상 60일가량 걸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