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노사가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포스코노조 집회 모습.
포스코 측은 노사가 함께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이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구성 등이다.
포스코 노사는 5월24일 상견례 뒤 이달 5일까지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사이 의견 차이가 지속되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왔다.
다만 이번에 진통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교섭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파업 없이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