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정에 따라 카카오가 향후 은행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도 커졌다.
특사경은 대표나 관련자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만약 카카오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확정된다면 카카오는 향후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의 자격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는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어야 한다.
이에 전날 금융감독원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 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 고려 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카카오는 은행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만을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의 보유 지분은 27.17%다.
▲ 한국투자증권의 본사 야경. <한국투자증권>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한다면 현재 지분 구조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27.17%의 지분을 든 2대주주다. 카카오와는 단 1주 차이가 난다.
한국투자증권과 모기업인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설립 당시부터 관계를 꾸준히 다져온 사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 일부를 넘긴 2018년 말까지 카카오뱅크 지분 5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다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면 한국금융지주의 성격이 ‘은행지주회사’로 변경되면서 강화된 금융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지주회사로 성격이 변경되면 공시 의무를 비롯해 자본적정성 규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더라도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였던 당시 은행지주회사로 지정됐던 만큼 지주사 성격이 변경된다고 해도 처음 겪는 사례는 아닐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지주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2017년 4월 자회사인 카카오뱅크(당시 한국카카오은행)가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함에 따라 한국금융지주도 비은행지주회사에서 은행지주회사로 변경됐으며 은행지주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새로 적용받게 됐다”며 “대표적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지주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은행지주회사로 지정되면서 자본적정성 등 관련 규제를 적용 받기도 했다. 이후 계약에 따라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다시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됐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지분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카카오와 한국투자증권 모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로 당분간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제 지분매각 명령을 받은 사례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우 앞서 2019년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상상인그룹은 5년 뒤인 2024년 4월까지 10% 초과 지분을 매각할 것을 조치 받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