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10-23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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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45년 동안 레미콘공장으로 사용된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잔디광장, 공연장 등으로 임시 개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시가 부지 소유주인 SP성수PFV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성수동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부지를 임시개방하고 2년 뒤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의 환경 오염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채 부지 임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2는 토양환경평가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 순서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그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삼표산업 주식회사 토양환경평가 보고서’는 기초조사 결과 일부 부지의 토양오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황조사’ 실시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기초조사 결과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고, SP성수PFV는 개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공연장 시범 개장, 공원 조성을 위한 잔디식재 공사를 진행하며 임시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삼표레미콘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과거 사례가 있어 불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삼표레미콘은 지난 2015년 12월 해당부지의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성동구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조 의원은 삼표레미콘 부지는 기초조사로 토양오염 개연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개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는 45년간 사용된 레미콘 회사 부지이기에 오염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일방적인 임시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밀어붙였던 용산공원 개방과 닮아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의 토양환경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