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9월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일부터 지원방안을 실시한다. |
우선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한다.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고 국토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인 조합을 상대로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이나 분쟁사례 등에 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