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상위 20개 건설사 5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416건, 근로기준법 위반 48%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0-18 08:53: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허영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201건,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 법령 206건을 위반했다.
 
상위 20개 건설사 5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416건, 근로기준법 위반 48%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영 의원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비중이 48%를 넘는 것을 두고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노동관계법 위반이 가장 많은 건설사를 살펴보면 대우건설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L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GS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포스코이앤씨 15건 △중흥토건 14건 △현대엔지니어링 11건 △서희건설 11건 △호반건설 8건 △한화건설 7건 △제일건설 6건 △삼성물산 5건 △DL이앤씨 2건 등이었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평가 점수에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된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했으나 법률 위반 관련 조치는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건설 노동자들은 더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최재표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라는 상품 프랜드를 앞세워 여기 더기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하자처리에는 완전 모르쇠브랜드다. 경기도 광주 쎈트럴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가 5년이넘었는데도 지금도 하자처리를 안해주고 있다.절대 푸르지오를 사지 마라.   (2023-10-19 08: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