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근 국민은행장(오른쪽)과 이종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6일 서울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KB국민은행 > |
[비즈니스포스트] KB국민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51억 원을 기부했다.
국민은행은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3년 동안 51억 원을 기부하는 협약식을 16일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 등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소송지원 및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으로 법률지원대상을 확대해 왔는데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기존 지원대상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법률 지원서비스로 소외 계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포용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