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고용부 장관 이정식, 국감에서 중대재해법 적용범위 확대 유예 뜻 비쳐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3-10-12 20:37: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를 유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는 질의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9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식</a>, 국감에서 중대재해법 적용범위 확대 유예 뜻 비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27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다. 

다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예산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확대를 두고 “현재는 83만 사업장 가운데 40만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이나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