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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관련 금융당국 감리 받아, “해석 차이 적극 소명”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3-10-10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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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두산에너빌리티가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아래 회계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감리와 관련한 3차 심의를 연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관련 금융당국 감리 받아, “해석 차이 적극 소명”  
▲ 두산에너빌리티가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에 중징계를 예고하는 조치 사전통지를 보내면서 금융위 감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렸다.  

금감원은 인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수주 뒤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1년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이를 놓고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해당 회계처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사안이며 지적된 사안들과 관련해 충실히 소명했음에도 수주사업의 회계처리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과정 등을 놓고 금감위와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간에 손익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가 없었으며 발주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완료했다”며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금감원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감리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 절차가 진행 중으로 조치 여부와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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