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43 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곤돌라를 타고 약 56m 상공 아파트 외벽 유리창호 설치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뒤 해당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