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서울 강남 재건축 현장서 50대 노동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0-09 16:28: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 강남 재건축 현장서 50대 노동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43 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곤돌라를 타고 약 56m 상공 아파트 외벽 유리창호 설치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뒤 해당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